부동산 복비 계산법과 절약방법 팁! 내가 구한집은 얼마일까

알면 손해볼게 하나도 없는 복비계산법

집을 구할때마다 고민해야되는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는 계산해도 항상 헷갈립니다. 이게 맞는지 또는 내가 손해보는건 아닌지 말이죠.  실제로도 사회초년생분이 보증금에 월세만 지급하면 끝날줄 알았던 방구하기가 부동산 복비는 생각 안하였고, 중개사가 요구한대로 복비를 지불하였지만 잘못된 계산법에 속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들 발생한다구 합니다. 때문에 계산법 정보 하나쯤은 가져간다면 나쁠건 없을겁니다. 우리나라 중개수수료, 복비라고 명칭하겠습니다. 복비는 정액제가 아니고 거래가격에 따라서 책정되는 정률제 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른 복비 범위

주택매매의 경우를 볼게요.

- 매매가 5천만원 미만은 0.6% 이내 한도액 25만원

- 매매가 5천만원~2억미만은 0.5% 이내 한도액 80만원

- 매매가 2억~6억미만은 0.4% 이내 

- 매매가 6억~9억미만은 0.5% 이내

- 매매가 9억원 이상은 0.9% 이내


위에 설명드린것처럼 각각 매매가에 따라 중개사와 합의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제일 간편한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부동산 복비 계산을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산 하시면 편리합니다. 거래금액 X 중개수수료율만 기억하시면 될꺼에요. 만약 월세라고 하신다면 월세금액의 1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증금을 더하면 거래금액이 나오구요. 그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율을 곱하면 중개수수료가 얼추 나옵니다. 위에 [복비 범위] 의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그 한도액이 곧 중개수수료 입니다. 한도액은 절대 초과될수 없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복비절약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꼭 정해진대로 다줘야 하는지 말이죠. 꼭 그렇게 다줬어야 했냐!?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중개보수요율표를 보게 되면 상가나 토지등은 중개사와 협의 하라고 되어 있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요율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복비를 가지고 상한요율 최고치를 받으려는 중개사와 의뢰인들과의 갈등이 꽤 많은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전문가인 그분들을 저희가 이길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위에서 처럼 계약하기 전에! 꼭 계약 하기전에 복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미리 계산을 하여서 계약 이전에 중개사와 협의를 하는게 복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게 되면 아쉬울게 없는 중개사들이니까요. 



공인 중개사가 부가세 10% 지급하라!?

공인중개사가 간혹 부가세 10%를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 할수 있어요. 일반과세사업자인지만 확인해서 맞으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드리고 아니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연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10%를 납부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것이 맞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동산 복비에 대한 계산법과 절약방법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모두 많은 정보 가져가서 투명하고 손해보지 않는 부동산 거래 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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