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자 간단하게 요약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기준이 19년도부터 달라졌네요. 기존 18년도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금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대상이였는데요. 19년도 들어서부터 혜택과 지원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글을 보시고 해당사항이 되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 다소 생소하실분도 있으실텐데, 쉽게 말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어서 생활이 다소 어렵거나 힘든 가족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어려운 소득계층에게는 좋은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9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다음달부터 바로 신청을 접수하니 어서 조건을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거 같네요. 이때뿐만은 아니에요. 신청기간은 인터넷에 따로 검색해보셔야 할듯해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무엇이 바뀌었을까?

기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단독가구 소득기준이 1300만원 미만, 현재는 2000만원 미만으로, 외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으로 각각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저소득가구 중 맞벌이가구가 제일 궁금하실텐데요.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확대 폭이 기존보다 외벌이나 맞벌이가구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꺼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또는 우리가족은 과연 지원자격이 될까?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을텐데요. 다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시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급시기는 9월부터라고 합니다.


1.가구원 요건 입니다.


2. 총 가계 소득 요건 입니다. 

위에 말씀드린거처럼 19년도 바뀐 버전입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물론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등이 포함이 되구요. 흥미로운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구 합니다. 즉 대출이나 빛을 말하는 거겠죠. 어렵게 살진 않더라도 누구나 대출이나 빛을 지게 될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보다 지혜롭게 요건을 맞춘게 보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될수 없는 대상

●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와는 별개 입니다. 



신청방법

전화 ARS / 휴대전화 / 인터넷(홈텍스) /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작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의 금액은 연간 합산금액 입니다. 월 급여액이 아닙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장려금이 주어지네요. 그리고 지급액 감액 정보도 있습니다. 아까 신청자격으로 보았던 재산합계액이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등 해당 장려금에서 퍼센트로 차감을 한다구 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꺼에요.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원대상이확대 된 만큼 혜택 받으실수 있는 분들은 받아가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홈페이지바로가기) 누르셔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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