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면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옵니다.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접하는 분들은 다소 생소하실수 있다구 생각해요. 여러번 해본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정확히 어떤개념인지 몰라서 검색해보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왜 하는것인지와 어떤것인지 쉽게 설명해드려요.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13월의 보너스도 타고 다음에 들어오는 후임들도 챙겨주는 센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홈텍스홈페이지
쉽게 설명해서 1년동안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을 세법에 따라서 재 계산 하는 것을 뜻해요.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을 그 기준으로 하죠. 자기가 직접 소득공제신고서와 공제할수있는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 관리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대게 1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토해내야되는지가 정해지게 되죠. 이러한 공제서류들은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하여 쉽게 받아보실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하는이유는 뭔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의무이죠. 소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라에 세금을 조금씩 부과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과세도 이에 속하죠. 딱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자기가 번만큼에 비해서 소비를 너무 안했다 하면 "번돈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구나" 라고 나라에서 생각하고 세율에 맞게 계산을 하여 2월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구요. 번돈에 비해서 많이 쓰거나 적당기준량 이상 썼으면 세율에 맞게 계산 후에 다시 자기가 냈던 세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잘 알아두어야 할 용어 팁!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것을 말합니다. 공제란 말은 쉽게 설명해서 제외해준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최저생계를 보장함에 목적이 있죠. 종류에는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등 다양한 공제항목들이 존재 합니다.
기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가족을 많이 올려서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공제를 많이 받으실수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어머님을 올려서 연말정산시 많은 기본공제를 받았었네요. 대신 올리는 부모님이나 가족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올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한집에 같이 있지 않아도 직계존속 대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추가공제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특히 이외에도 다양한 공제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은 무려 소득세를 90% 이상 감면 해줍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때도 있는데 대부분 알아서 안해주니, 꼭 챙기도록 하세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를 따로 검색하여서 꼭 알아보고 제출하시길 바래요. 저는 이걸로 초반에 20만원 넘게 받은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저축하고 있는 사람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야에서 많이 받을수 있는 항목들 꼭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타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