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이글 보고 적정선 찾으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경미한 접촉사고 당시 모습

저는 살면서 3번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한번은 둘다 과실이 있었고 두번은 100% 상대방 과실로 합의금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외곽순환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였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 합니다. 이곳 블로그에도 "교통사고 대인접수" 검색 하시면 포스팅 해두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지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합의금을 이끌어 낼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인접수 합의금 산정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큰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

정말 큰 대형사고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접촉사고들은 진단주수가 3주미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휴우증이 무서운 법이고 이 역시도 상대방 보험사들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 입니다.  사고 후 합의금을 위해 상대방 보험상담사 에게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이제 어디 아프지는 않는지 물어보게 될텐데요.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아픈곳은 정확히 말하고 충분히 치료 받고 싶다구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목 / 허리 / 어깨 등의 통증등이 있겠군요. 


경미한 접촉사고 보상내용들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교통비(치료통원)

4. 향후 치료비

이것들을 모두 종합하여 합의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위자료

이것은 처음 병원갔을때의 진단서에 나와있는 병명으로 금액이 책정 됩니다. 대부분 염좌 진단등으로 약 15~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업손해

휴업손해란 교통사고로 나의 고정수익이 감소 되거나 받지 못했을때 청구 할수 있는 항목 입니다. 이는 증빙자료가 필요 합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명세서에 지난달 보다 사고난 당월에 수익이 감소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학생들이나 무직자들은 이 항목으로 금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교통비

치료통원을 하게 되면 약 8,000~10,000원 정도의 교통비가 치료기간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합의금이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치료비

합의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사고 대인접수번호를 통하여 병원에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고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과 헷갈리시면 안되고 향후 치료비는 합의하고 나서 합의금중에서 치료를 하라고 자기들이 책정하여 주게 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이 항목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별탈없이 위의 항목 절차대로 합의하게 되시면 50~60만원정도 합의금이 책정되는거 같더군요. 크다면 큰돈이지만 추후에 교통사고 휴우증이 발생되면 큰돈이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계속적으로 치료하다가 보면 이제 내돈을 쓰게 되면서 까지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를 여럿 봤으니까요. 


결론은?

우선 충분히 치료를 받습니다. 안아프더라도 정해진 기간내에는 계속 받습니다. 이후에 안아프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상담사와 통화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전화가 안와서 불안해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안 안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전화와서 사건을 종결시켜야 되는게 보험상담사의 업무 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저희가 제시하는게 아니라 험상담사가 말해준 합의금액을 검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절대로 합의금액을 말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한 금액과 다르면 이곳도 치료받고싶고 저곳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적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답을 주겠죠. 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은 오히려 화를 부르게 되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는게 바람직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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