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문자가 날아왔다면 체크해보자

점점 강화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어느날 날라온 피부양자 자격상실 카톡알림


어느날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됐다며 날라온 문자 한통!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 소득이 집계 되어 초과 된걸로 확인이 되어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피부양자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격상실을 하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아지는 추세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되면 좋은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직장가입자로 등록 된 자녀분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를 해야되는 것이죠. 때문에 자격요건만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는 기준금액이 3400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2년뒤인 2022년 7월 1일 건강보험료 부터는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이라는 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꽤나 많이 내리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대거 자격상실을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400만원 초과한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올해 11월부터 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으로 월세 수입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다소 불리할수 있겠네요. 변경된 사업소득 금액은 연간 월세 합계액이 1000만원, 그 외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4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말 그대로 입니다. 내가 이 모든 요건을 갖추고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수 있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임대소득이나 월수입등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도 같이 세뚜세뚜로 인정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60% 입니다. 이외의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입니다. 이를 토대로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원 초과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등록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외에 부가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초과 하고 9억원 이하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는 기준금액 5억4000만원이지만 2년뒤인  2022년 7월 1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3억6000만원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중 꽤나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것으로 보이네요. 


해결방법은?

일단 재산부분에서는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취득세나 증여세등도 고려해 보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그 방법을 실천해 볼수 있겠네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