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고 꼭 받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고 꼭 받으세요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거에요.

어떻게 신청해야되지? 내가 내 발로 나온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퇴직 이외에 자발적 퇴사는 흔히들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무하기가 힘든 조건과 환경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실업급여란?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폐업, 실직등을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재취업할때까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학생분들도 4대보험에 가입된 분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받는 금액(받는기간)

올해 2018년 실업급여는 하루 6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수급 수령 받을수 있죠.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실업급여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은거 같네요.

하지만 전 직장 근무기간이나 자신의 급여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진 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위의 표를 보시면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나이제한은 따로 없는걸로 알구 있구요. 4대보험 가입 된 성인이면 누구나 받을수 있어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 하시면 받는 기간이 산정 됩니다.

예를 들어 4년을 근무 하였고, 만나이가 35살이다. 가정한다면, 150일이겠죠? 

자세히 보시면 계산법이 쉬워요. ㅎㅎ

자 그러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드릴게요.


하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실제로 제 와이프는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져 자진퇴사 하였어요. 

이후에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했더니, 고용센터 직원이 

네이버 지도로 거리계산을 해보시고, 3시간 기준으로 30분정도 미달 이라 

힘들 꺼 같다구 하여서 못받았다 하더군요.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구요. 

하지만 저 시간에만 근접하면 받을 수 있으실 껍니다.

 

둘, 임신,출산,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부등의 정당한 휴가를 주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해당 됩니다.

정당한 휴가를 신청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에 대한 휴가를 주지 않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가능 합니다.


셋, 최저임금, 주휴수당등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2018년도 기준으로 8350원 인데요.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정당한 퇴사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가 많을꺼 같아요. 꼭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우리의 권리 입니다.

또한 유급휴일을 주고, 해당 휴일에 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또한 다 쓰지 

못했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 되는데,

주지 않는 회사들도 많더라구요. 이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나 방법은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면 자세히 알려주실꺼에요. 

저희는 받을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알아보는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한 여러가지를 알아보았어요. 위의 세가지 기준으로 따지면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 됩니다.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받으 실수 있는 급여는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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