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소멸제도 신청방법 득일까? 실일까?

자영업자 체납액을 부담을 없애고, 재기에 성공하자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체납액의 의무가 있어 다시 개업하거나, 재취업이 힘드신분들이 많습니다.

우연히 문재인정부에 관련된 인터넷 기사들을 구경하던 중에 사업에 실패한 영세민들을 위한 제도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기사가 있어 소개하려고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부 즉 국세청에

서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어떤의미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무엇인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밀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신규사업등록을 하

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무재산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갚지 못하는 돈을 없애주는 것입니 다. 국세 소멸제도 

라고 보면 되겠네요.


소멸대상 체납액 범위는?

3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줍니다. 그래도 낮지 않은 금액이죠? 잘만 활용한다면 다시 사업

을 시작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켜주는 대상으로

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

17년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전부 폐업한 사람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

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자를 신청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 

하다고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국세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개월이내에 소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를 통지 합니다. 취소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미발급 하거나 사업미시작을 한 경우거나, 다른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에 실패하거나 체납액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못찾는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버티기만 하면 되는구나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세금 부담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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