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시 소득기준

lh임대아파트 재계약 조건 알아보기

국민임대는 최장 30년까지 장기거주가 가능하며, 2년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계약 서류를 제출 하면서 재계약 기준이 맞으면 거주 하구 아니면 퇴거 해야 하는 시스템 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것이 소득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월급내에서 얼만큼 이상 초과되면 퇴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소득기준 범위를 높여주지만, 크게 높아지지 않아 오히려 불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2인에서 4인정도 사는게 적당하다고 생각 되네요. 저희는 2인 가구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기 금액의 기준은 실제 한달에 받는 월급이 아닌 세전금액입니다. 궁금하신분들은 원천징수영수증 서류를 가지고 나누기 12를 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는 소득초과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위 표처럼 소득기준을 초과 하면 바로 퇴거 대상이 아닙니다. 최고 초과 50% 미만 까지는 할증금을 부과 하고 거주하실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소득초과 할증금액 알아보기

위에 표는 소득초과기준을 하였을때 할증금액 입니다. 할증금액 기준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모두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 이내로 추가가 되었다면, 최초 재계약시에는 기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지만, 2회때도 10% 이내로 소득기준이 추가가 되면 110% 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내 보증금이 월 1,000만원, 임대료가 월 10만원 이면 변경 후에는 10% 추가가 된 보증금이 1,100만원  임대료가 11만원으로 상승이 되겠죠? 나머지 10%~30% 30%~50% 도 이렇게 계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초과를 안하더라도 2년 마다 재계약시 약간의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2회차 재 계약시 때 소득초과를 하지 않았지만, 10%내외로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득초과 이외에도 어느정도 예비금액은 있으셔야 될거 같네요. 50% 초과 시에는 6개월 이내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50% 초과시에는 최초 1회 연장을 하시어 2년동안 다시 거주 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거주하는 2년 동안에 다시 소득기준을 맞추면 다음 재 계약시에 똑같이 거주하실수가 있구요. 아니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여, 거주 하시면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아파트 재계약재산은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시에 보았던 자산금액, 차량가액기준등 똑같이 계약 기준으로 보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셔요. ㅠㅠ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소득기준 날짜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올해인지 작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글 남겨요. 소득기준은 lh공사에 전화한 바로, 전년도 소득기준을 채택하여 본다고 합니다. 올해가 18년도 이니 올해 재 계약시, 작년 17년도 소득기준을 참고 하겠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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