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사갈때 꼭 받아야할돈이에요

전세살다가 이사할때 꼭 받으세요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살게 되면 관리비고지서를 받게 되죠. 이때 집주인 대신에 꼬박꼬박 월 납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평소에 유심있게 봤다면 알지만, 모르면 모르고 넘어갈수도 있는 이 항목은 뭘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엘리베이터나 외벽도색등 아파트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 각 세대주들에게 월마다 걷고 있는 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 유지보수비 정도 되겠죠? 매달 내는 관리비에 꼬박꼬박 포함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미리 계획을 하고 그에 따라 써야만 하는 공금이구요. 돈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맡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은 집주인이 원래한다

원래는 집주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자기집이고 자기아파트를 수리 교체하기 위해서 걷는 공금이기 때문에, 전세로 사는 사람은 내야 할 의무가 없는게 당연하죠.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때문에 2년을 살든 4년을 살든 계속 납입하다가 이사 할때 그동안 지불하였던 납입금액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반환을 받아야 하는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환받아야 하나요?

간단하죠. 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사갈때 자신이 납부했던 돈을 돌려받거나, 전세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시에 말씀드려도 됩니다. 일부 전세계약자들은 얼마나 하겠어 하구 안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1㎡ 당 166원정도라고 하니 85㎡에 전세계약 하셨던 분들은 월 14,110원 정도 납부하였겠네요. 2년계약시에 야 34만원 정도를 내신거니 그렇게 작은 액수는 아니죠? 꼭 받도록 합시다.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위해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알아서 발급해주세요. 


혹시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누구에게 받죠?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뀐경우에도 새집주인이 집주인에 대한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끝난 시점에 집주인에게 충당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실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법제도로 정해져 있는것이에요. 


만약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

간혹가다가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어이없는 집주인들이 있다구 하는데요. 참을 인 세번 하시고, 반환소송을 제기할수 있어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시에 간혹 임차인(전세계약자)가 충당금을 부담한다라고 써져있는 곳도 있다구 하니, 꼭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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