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쉽게 알려 드려요

부부 공동명의는 장점이 더 많을까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시선이 가네요. 대부분 아파트나 자동차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알아보고 계실꺼에요. 하지만 한두푼도 아니고 덜컥 공동명의로 진행 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고민이셔서 들어오신걸 텐데요. 모르고 계약하는거 보다 공동명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양도소득세 라는 단어라도 하나 가져가시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공동명의는 절세를 부른다

공동명의는 가장 쉽고 적용하기 좋은 절세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부부공동명의는 아마도 같이 돈모아서 마련하는 집인데 한쪽의 명의로 한다는게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어 공동명의 장단점까지 찾아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렇구요. 하지만 알아가다 보면 장점이 꽤 많은 제도입니다. 타이틀에 써논거 처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아낄수 있어요. 여기서 나온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잠시 알아볼게요


종합부동산세란

일명 종부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하여 해당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요. 6억 초과분에 대한 80%과세 표준인데 여러구간에서 공제도 있고 종부세는 생각보다 많이 부과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아슬아슬하게 6억원을 넘어간다거나 하는 분들은 아쉬울수 있으니, 피해갈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양도소득세란

일명 양도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은요. 집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에요. 내가 집사고 팔았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으로 가져가죠..ㅠㅠ 예를 들어 100원에 집을 샀는데 300원에 집을 팔았어요. 그럼 200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당연히 많은 이익이 발생될수록 많은 금액을 내겠죠. 




공동명의 장점




많은 세금납부에 대해 절세의 효과가 있다

동치미중 절세효과 설명


딱 요점만 짚어 드리면, 취득세나 등록세등은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동일한 세율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없구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에서 절세효과를 볼수가 있어요. 종부세는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 8억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6억을 초과하였으므로 세금납부 대상자이지만, 공동명의 일 경우에는 4억씩 지분을 가지게 되므로, 6억초과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납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공동명의시에 임대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세율이 낮게 책정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 되는데 공동명의면 떠블이기 때문에 500만원의 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이렇게만 봐도 꽤 괜찮은 공동명의네요. 개인적으로 아파트값이 6억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혜택들을 어느정도 많이 받아 볼수 있구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거 같아요.


부부간의 신뢰가 쌓이는 효과가 있어요

위에서 말씀 드린거처럼, 공동명의로 집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에게 신뢰가 더 형성되고 이 집은 만에 하나라도 이혼을 하게 될지라도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걱정할 일이 없어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계약에 대한 업무나 거래는 같이 해야 합니다

위 말처럼, 모든 부동산에 대한 업무는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집을 따로 몰래 매매한다거나, 담보로 잡는다거나 한다는 액션을 취할수가 없죠. 때문에 더 안전하게 집을 지킬수가 있달까요..하하


두줄로 요약하자면, 공동명의는 지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여러제도에서 감면과 공제 혜택등이 있고, 부부간의 신뢰가 형성된다는 점이 있었네요. 





공동명의 단점




모든 부동산업무는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매매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있을 경우에는 부부가 항상 같이 가거나, 위임장을 써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또 부부 모두가 서류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아파트 처분을 하려 할때 모두 동의해야지만 처분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네요.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 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사업자등록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건보료 부담이 전보다 늘어나게 되죠. 최근 몇년 사이에는 정부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건보료 인하 혜택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대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비용은 소득세 계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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