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알아보고 해결방안 제시해드려요

층간소음은 직접적으로 해결하려하면 처벌대상

몇십년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이슈들을 많이 봐왔던 우리. 감정싸움에 폭행 살인까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검색하여 들어와본 우리도 그런 이슈들에 한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들어오셨을텐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할수 있을까요?


층간소음은 매년 늘고 있어요


신축아파트들도 피해가지 못하는 층간소음은 매년 늘고있는데요.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티비및 블루투스스피커 / 세탁기 / 청소기 / 운동기구 / 애완견등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아파트 구조상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현실이네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9년도 기준으로 무려 3만건 넘게 접수되었다고 하죠. 17년도에는 2만2천건이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 30% 가깝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처벌대상


자기자신은 조용하게 지내는데 유독 아랫층이 예민하다고 생각한적 있으신가요? 층간소음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끄럽다고 해서 층간소음이 되는건 아닙니다. 시간대는 06시부터 23시까지 43 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1분 이상 지속이 된다면 층간소음으로 간주합니다. 보통 집안의 4~6세 어린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40~50 데시벨인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층간소음에 해당된다고 간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은 할수 없습니다.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소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한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이나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더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죠. 




상대방에게 욕과 폭언등을 들었어요


만약 증거가 있다면 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모욕죄는 수위가 그리 높지않죠. 보통 30~50만원 벌금형인데 이마저도 초범이라고 한다면 훈방이나 기소유예로 끝날수가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주 그랬다는 기록이 있으면 바로 처벌이 가능할수는 있겠네요.


층간소음시 하지말아야 할것

참다 참다 못참아서 윗집까지 올라가서 항의하는 경우들이 있었나요? 이것은 좋은방법도 아니고 불법이라고 실제로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히 직접 집에 들어가 항의하기 초인종 누르기등도 안되겠지요. 때문에 전화 인터폰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중재를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 


층간소음 해갤방법은?

http://www.noiseinfo.or.kr 이웃사이센터(국가소음정보시스템) URL 


이쪽에서 신청을 하시면 층간 소음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어요. 직접 집으로 찾아와 소음 데시벨을 측정해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지 아니면 윗집과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봤을땐 이게 제일 베스트인거 같네요. 처음에는 정중히 인터폰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시도를 해보고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웃사이센터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 절대로 직접 찾아올라간다던지 하는 일은 없는게 좋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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