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주의사항 이 정보만 알면 안당해요 3분정리

부동산 계약시 사기예


대부분은 대학생 이나 사회초년생분들이 월세계약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계약 자체는 금액이 다 크기 때문에 할때마다 조심스럽고 또 긴장이 많이 되는건 어쩔수 없는거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에 들어 왔다면 잘 들어오셨어요. 간단하게 정리 해드릴게요. 


직거래는 피하고 중개업자 꼭 끼세요


금액을 조금 아끼려고 "월세계약 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는데요. 정말 노추천 드립니다. 심지어 아는사람들끼리도 사기 당하는 사례도 있으니 말이죠. 쉽게 설명해서 구하려는 지역에 부동산가게를 들어가서 계약 알아 보세요. 간단하죠? 하지만 아래부분부터는 꼭 직접 체크해보고 물어보고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계약서상 동일인물인지 확인

집 구경을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덜컥 이것도 안보고 계약 해버린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나와 이야기 나눴던 집주인이 계약서 상에 동일인물인지 꼭 체크해보세요. 확인문서로는 "등기부등본" 을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중개업자 분에게 요청하면 바로 떼어서 보여 줍니다. "등기부등본" 날짜가 최근것 인지도 꼭 확인하시구요.




계약하는 집 융자 확

융자는 그냥 대출을 끼어 산집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꼭 융자가 없는 집을 사야되는건 아닙니다. 융자가 껴있는 집 생각보다 많거든요. 매매기준으로 40% 이하의 융자만 있으면 보통 안전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그정도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다구 판단되어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보증금 혹시 못받더라도 난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융자가 몇프로 껴있는지 물어보세요.


전입신고가 가능한곳으로 확정일자 받고 가자


간혹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안된다구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없는곳이 대부분이지만 이런곳은 일단 거르시면 되요. 이유는 살고있는곳이 문제가 발생 하였을때 합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집에 대한 세입자 권리가 없기에 권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는 꼭 내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는곳으로 가시길 바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가서 신청하시면 되요. 전입신고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구요. 확정일자는 동의없이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 걱정말고 가셔서 물어보면 됩니다.




부동산은 한곳에서만 계약 진행

매물을 가진 부동산이 두개 끼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개업자들은 지역별로 서로 연합해서 매물을 공유하는데요. 상대 부동산 매물을 다른쪽에서 진행할때 나오는 수수료를 일정비율로 나누기 위하여 두개 이상 끼어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계약도 복잡해지고 소지의 책임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펑펑 터질수 있답니다. 때문에 저런식으로 유도하면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세요.


잔금은 집주인 명의로 된 곳에 꼭 계좌이체

이건 어딜가나 마찬가지이지만, 계좌이체로 꼭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요즘은 워낙 온라인서비스들이 잘되어 있어서 이런일은 드물겠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구 하는데요. 꼭 집주인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중개인은 말그대로 중개인의 역할을 해줄뿐 1부터 10까지 다 해주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구요. 이러한 것들 챙기셔서 좋은거래 하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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