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혼인기간 10년 이내면 어서 신청하세요

신혼부부 기준이 낮아졌어요

말 많던 신혼부부의 자격기준이 다소 완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나 한부모 가족이 그 대상이였는데요. 바뀐 제도에서는 혼인 10년 이내이거나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나 한부모 가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지원자가 많아져 경쟁률은 높아졌지만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 입니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하였습니다. 


신청자격 즉,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일 궁금할거라고 봅니다. 신청일 기준의 전년도 소득을 봅니다.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경우 90%) 이하구요. 총자산이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그 모집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의 시세를 보셔야 합니다. 70%는 393만8828원 이구요. 90%는 506만 4207원 입니다. 




입주하게 된다면 납부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내 현재 게시중인 공급일정


입주를 하게 된다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은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시켜 책정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구요. 재계약을 원할시 최장 20년동안 살수 있어요. 대신에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위에 신청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라던지 비싼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제한이 있겠네요. 하지만 20년동안 집걱정없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살수 있는건 크나큰 장점 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은 언제죠?

20년 6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구 했구요.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있으신분들은 부지런하게 신청하셔야겠네요.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된다구 합니다. 개인적으로 집구입이 어려우신분들은 이곳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살면서 돈 모아서 좋은곳으로 이사가는 것도 좋을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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