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이란 규제내용 현황 달라지는점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바뀌는점은?

점점 퍼져 나가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빨간표시]


관심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궁금해 하는 곳입니다. 핵심적인 몇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분양을 받거나 매매 하시려는 분들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알아 간다면 앞으로 분양 받는데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련 세금 납부시,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담보대출금액이 하향 조정됩니다

조정대상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으로 받는 담보대출이 기존 70%에서 60% 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1억의 집을 사본다고 가정해 볼께요. 조정대상지역은 7천만원이 아닌 6천만원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집값은 4~5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갭이 훨씬 커서 매매할때 보유자산이 없다면 부담이 크겠죠. 살수가 없을 겁니다. 


비과세 요건이 강화 됩니다

비과세가 무엇이냐 이자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죠. 즉 세금을 면제해 주는걸 뜻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주택이 한채만 있다 하더라도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면제 해 줍니다. 기존에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거랑 대조적 입니다. 단 9억 초과의 고가 아파트 및 주택은 해당사항 없이 무조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증과 적용되요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증과 적용 됩니다. 이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주민들이 자기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반발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양도세는 크게 바뀌게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과 세법을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것을 미리 추천 드립니다. 매도 매수 분양 등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 상담을 미리 받고 행동 하시는게 손해를 안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 현황


국토 교통부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최신 업데이트 자료 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서울 : 전지역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삼송택지,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용인시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화도읍,수동면,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 일부[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 제외]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 일부[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시


*청주시 일부(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