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 후에 전세 월세 영향있을까?

임대차 3법 소급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임대차3법 서민들에게 희망 가져다줄까요?


현재까지 수십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입니다. 서울에 집값을 잡기는 커녕 계속 상승해 왔죠. 710부동산대책 시행 이후에는 어느정도 투기수요를 잡는 효과를 보긴 하였습니다만, 전세와 월세의 가파른 상승은 우리 서민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전세 월세를 잡기 위하여 내놓은 정책임대차 3법입니다. 과연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그리고 나의 전세 월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과부터 보자면 영향이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써놓은 정보를 가져가신다면 향후 전세월세 계약에 훨씬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임대차 3법의 개념정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단체들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계약내용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제도이죠. 두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월세의 상한제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 권리를주겠다

여기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 드릴게요. 법에서 정해주는 일정 기간 내에는 임차인(전세/월세로사는사람)이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재계약을 할지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저희에게 주는 거죠. 주거는 분명 저희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현재 처음 계약시 2년, 그리고 재계약시 또 2년 최대 4년동안 주거안정을 보장해주겠다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권리만 주고 집주인이 만약에 전세/월세 값을 터무니 없이 올려버리면 하고 싶어도 재계약을 못하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재계약시에는 계약했던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상향 할수 있도록 장치를 둔다구 하였습니다. 




2억의 전세 집에 산다고 가정했을때..

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받는다고 하였을때 2억의 전세집에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2억에 계약을 하였고 재계약시에는 2년 더 살고 싶으면 더 살면 되는 겁니다. 집 주인은 전세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2억의 5프로 즉, 최대 1,000만원까지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거죠. 이렇게만 보면 괜찮은 법안이라고 생각 되네요. 하지만 이 법안을 7월에서 8월에 시행한다고 하면서 임대인들은 이를 대비해 수천만원씩 임대료를 상승 시켜 놓았습니다. 오히려 전세값이 더 오른셈이 된거죠. 때문에 높은 전세금액을 감당할수 없는 서민들 때문에 전세 물량은 많이 없어지고 반전세가 현재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 종말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상황 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3법 시행시기는 언제일까? 

아직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뉴스에서 볼수 있을듯 합니다. 7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최소 4년 유지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위에 말씀 드린거처럼 초기 계약 대비 5% 내로 상향 제한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30일 본회의에서라도 빨리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현황으로 볼때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직후 조속히 시행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시행되면 신규계약뿐 아니라 기존계약도 적용됩니다

2년뒤 , 자기집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 집주인


개정안에 보자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하여 살고 있는 분들도 적용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거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은 집주인들 즉 임대인들이 엄청 반발하겠죠. 최종 법안이 이대로 갈지 아니면 임대인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조율해줄지가 관건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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