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후 하자보수 기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했는데 하자가 있다면?

힘들고 어렵게 구한 내집 마련을 꿈꾸고 들어간 아파트. 그곳에 예상치 못했던 하자들이 있었다면 정말 속상 하겠죠. 아파트 하자가 발생 하였을때 법적 분쟁 절차와 알아야 될 상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자는 꼼꼼하게 체크해놓자 최대 10년 청구가능!


하자에 대한 종류는 꼼꼼하게 체크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줄줄 샐수도 있구요. 창문이 뒤틀거려서 잘 닫히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하자를 발견 하셨다면 건설사나 시공사등 하자 법적분쟁을 위해 조건을 살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계약 정보와 시공이 다르다면 원칙적으로는 하자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 할수 있는 하자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계약에 대한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 보는것이 중요 하죠.  그리고 입주 전에 체크 기간 동안 하자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주 하여 거주하시면서도 하자가 생길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시공사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꼭 알아 가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시공사 상대로 개인소송은 힘들다

마감재가 부셔지거나 문틀이 내려앉거나 명확하게 보이는 하자는 쉽게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그 이외에 애매한 하자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힘든 경우가 사실 입니다. 하자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하자의 케이스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진행해야 유리 합니다. 이러한 하자 케이스를 하자보수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표단과 함께 시공사에 요청하여 합의 해야 합니다. 이때는 하자에 대한 진단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진단 업체에 대한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여부가 결정되면 하자보수는 60일 이내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진행 하지 않게 되면 시공사는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죠.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간혹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괘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후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역시 입주민대표의회를 거쳐서 말이죠. 한두푼도 아니고 몇억 이상을 들여서 대출 받으면서 산 아파트 인데 꼼꼼히 살펴보고 보상 받으실꺼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사소한 거라도 꼭 증거로 남겨 놓으시고 보상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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