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분리 하는방법 단독세대주 전입신고 팁

세대분리 하여 단독세대주 되어보기

평소 부동산이나 청약신청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이라면 단독세대주에 대해서 알아보신분들 계시죠.  보통 결혼하기 이전에는 부모님 명의 집에 세대원으로 등본상에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청약신청을 위해 단독세대주로 변경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대분리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에 말씀 드린 거처럼 청약신청하는 지역의 1순위 조건 그리고 무주택자 또는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부모님 아래 있으면 세대원이기 때문에 단독세대주로 세대를 분리를 하여야 등본상에 세대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때문에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1순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있는 지역이 청약신청을 받기 몇년전부터 계획하여 단독세대주로 분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아파트 세대 분리 하는방법

원칙적으로는 부모님과 자식간에 한 지붕 아래서 세대를 분리 할수는 없습니다. 문이 한개인 집 안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계약서 쓰고 부모와 자식이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주는 지역도 있다고 하고 안해준다는 지역도 있다구 합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근처 아는 지인 집이나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이 아니면 아파트여도 세대분리가 가능 합니다. 




단독세대주 조건이 있어요 

하나, 만 30세 이상인 경우
둘, 결혼한자
셋, 이혼,배우자사망등 1세대가 불가피한자
넷, 만 30세미만이라도 기준중위소득 40%이상인자 독립된생계를 유지할수 있는자

위에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 되시면 세대준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도 확인 하셨다면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주민센터 직접방문과 바쁘시다면 [정부24]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경우

주민센터 방문시에 본인의 신분증/도장/세대주신분증/세대주도장 이 필요하며 세대주는 같이 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정부24를 통하여 하는경우

정부24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세요. 비회원으로 하면 절차가 까다로워서 공인인증서가 있는게 편리합니다. 


기본정보들이 틀린데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빨간 별표 쳐진 부분은 필수입력사항이니 다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사항에서는 빨간네모로 쳐놓은 곳을 세대분가 그리고 본인으로 설정하시고 남은 빈칸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 편하죠? 이렇게 하고 맨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 됩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처리완료가 될꺼에요.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세대분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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