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을 읽다보면 자주 보이는 직계존비속
임대 공고문 외에도 직계존비속 혹은 직계존속 직계비속등 한번쯤은 들어봤을 단어 입니다. 대충은 알거 같은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 개념만 알고 가셔도 나중에 다른 문서나 공문을 접하게 되었을때 당황하지 않고 좋겠죠.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은 말그대로 나와 피로 연결된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 입니다. 혈연을 통해 친자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비속을 이르는 말이죠. 때문에 모든 아버지/어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친할아버지/친할머니 다 직계존속 입니다. 간혹, 친가와 외가 조부모가 모두 직계존속이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양가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이 맞습니다. 쉽게 이해해서 나를 낳기 위해 관련 있는 사람 모두가 직계존속이 되는것이죠. 하지만 피로 이어져 있지 않는 와이프의 조부모는 혈연이 아닌 결연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될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의 반대 개념이겠죠. 나와 피로 연결된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나의 자식이겠죠. 나의 아들/딸/손자/손녀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혈연이 아닌 결연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아니겠죠. 이런식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수직적인 관계들을 직계존비속이라고 합니다. 나의 위냐 아래냐에 따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합쳐서 직계존비속이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설명이 쉽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형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닌가요?
예 형제자매는 피로는 연결이 되어있는 혈연이지만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혈연이지만 수직적인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아우러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 포함하여 삼촌 이모등이 될수 있겠네요.
혹시 입양이나 재혼으로 생긴 비혈연도 직계존비속 범위에 해당하나요?
네 법적으로 수직적인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직계존비속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직계존비속 이라고 칭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보험등에 자주 나오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용어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았네요. 제가 이렇게 직계존비속에 대해 정리를 한 이유는 청약신청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상속이나 증여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준이 되는것이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이지요. 미리 직계존비속에 개념을 알고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