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자동차 가액 기준 조회 얼마 이하여야할까?

국민임대 거주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얼마이하면 될까?

국민임대에 살면 매년 2년마다 소득기준이나 자산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재계약을 통하여 최장 30년까지 연장하며 살수 있는 아파트 입니다. 월 임대료도 저렴하고 보증금도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서 좋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돈을 모을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가액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금액을 넘기면 자격기준 미달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구입예정인 자동차 가액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임대 조건 자동차 가격 기준

LH 청약센터 공고문에 보시면 자동차가액 기준 산정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2468"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과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따로 챙겨보셔야 해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높은 차량가액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때문에 국민임대 거주 하면서 두대 자동차를 보유 하셔도 제일 높은 금액의 차량이 자동차 가액만 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가액 조회 방법

1분만에 확인 하실수 있어요. 자신의 자동차 모델명과 연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동차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적용되요. 쓰면 쓸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했던 금액이 2468만원을 넘었어도 걱정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곳에서 [승용차 가액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쉽죠?



K5 16년식으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제작사명에 모델명을 써주시구요. 형식번호는 모른다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에서 제작년도에 연식을 선택해주시고 [계산하기] 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차량가액이 뜨게 됩니다. 16년식 K5 는 약 1천3백만원정도로 나오네요. 국민임대 기준으로 2468만원이니 한참 아래 가격이기 때문에 K5 차주분도 이상없이 국민임대에서 거주하실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꼼꼼히 알아보고 지원하셔야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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