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권 차이 장단점 알아 가세요

내집 마련을 위한 시작

내집마련을 위해 이거저거 알아보다 보면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이 있어요. 분양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입주권이 뭔지 그리고 두개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한글자 적어 봅니다. 




분양권이란?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어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게 된 권리를 뜻합니다. 계약하는 당시에 입주동호수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청약당첨이 된 사람들이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분양권 장점 알아보기

입주권과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입주권보다 비교적 비용부담이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청약당첨이 되면 처음에 계약금 10%를 납부하게 되고 매년마다 중도금 10%씩을 순차적으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금액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이 된다면 분양권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동호수를 선택하여 자신이 분양권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분양권 단점 알아보기

분양권을 구입할때 입니다. 프리미엄피라고 보통 하는데 웃돈을 더 주고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수순인데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고 사야 합니다. 인근지역의 공급이 많아 미분양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분양권을 구입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시세등을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입주권이란?

정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등 택지개발사업구역으로 인해 주택이나 상거등이 철거 되었을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우선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주 하시는 분들이 입주권을 얻기 위해 전략적 주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오래된 아파트들은 어느정도 되면 재개발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여튼 재개발이나 재건축등을 하게 되었을때 우선적으로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 장점 알아보기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반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입주 또는 매입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권은 청약신청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없이 바로 새집에 들어가서 살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동호수등도 미리 선점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권이 되신다면 분양권보다 입주권이 더욱 좋다고 할수 있겠네요. 




입주권 단점 알아보기

입주 하기전에 한번에 자금을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비용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지연이나 미분양등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분단금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죠. 


그렇다면 두개 차이점이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은 위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 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취득세 유무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 차이죠. 분양권은 소유권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하더라도 취득세 납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건물이 박살났어도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약 4%중반정도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바뀜에 따라 정확히 설명은 드릴수 없으나 위 그림과 같이 큰틀로 세금면에서는 분양권이 유리하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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