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팁 미리알고 대비하세요

전세집 하늘에 별따기

임대차3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요즘에는 전세집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함부러 살수도 없는 노릇. 전세계약이 끝나가시는 분이나 신혼부부들이 전세집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처음 전세를 알아 보시는 분이라면 어떤거부터 준비해야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놓치면 안되는 포인트 몇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약을 알아보기전에 보증상품 가입하기

제일 불안한 부분중에 하나가 전세계약 만료 후에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찾을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에서 못 받을수 있는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 줍니다. 꼭 가입해야 되겠죠? 요새는 모바일로도 가입을 할수 있는 상품들이 많더라구요. 전세보증보험은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두곳에서만 가입 가능 합니다. 보증료는 연 0.10~.20%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요. 그리 비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시기를 권장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7억까지도 보증이 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후 관할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거 입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하여 받을수 있는 권리" 라고 부동산 용어사전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세계약서를 들고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되구요. 비용은 약 6백원 정도 입니다. 전입신고가 선행 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후 연장생각에 대해 통보 후 서류로 남기기

전세는 보통 2년계약으로 진행하고 추후 임대차3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더 살지 아니면 그만 살지 정할수 있는데요. 이때 보통 구두상으로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분쟁이 있을시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니 추후 전세계약연장및종료 통보는 문서상으로 꼭 남겨놓으시는걸로 추천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용증명"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더이상 살지 않고 계약종료를 원하시는 분은 내용증명에 계약종료를 알리며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하는방법" 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저는 해보지 않아서 그분들의 말이 더 정확할거 같습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작성하시면 될거같아 내용증명 양식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세가지정도 포인트로 짚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전세계약은 몇천만원에서 몇억이 왔다갔다 하는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 하셔야 합니다. 중개인의 말을 무조건 들어서도 안되고 집도 꼼꼼히 봐야하고 위에 써진 내용도 물어봐가며 자신들이 신경써야 합니다. 모두 안전한 계약 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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