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완화 소득기준 월 722만원

민영주택에도 도입되는 생애최초 특공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자기집 장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20년 10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전용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공이 민영까지 확대되며 청약시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거 같네요. 우선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를 그리고 민간택지는 7% 가 특공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저 퍼센트를 뚫는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기회가 되고 원하는 지역이면 무조건 넣는게 좋습니다. 




월소득 에서 자격기준 완화

비싼 분양가에 비해 항상 터무니없이 낮았던 소득 기준은 비싼 분양가를 고려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까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감이 안오시죠.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이 722만원이구요. 4인가구는 809만원 입니다. 물론 세대주 세대원 모두 합산한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소득기준 이하면 특별공급에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도 기존은 100% 였으나 120% 까지 기준폭이 넓어졌네요.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기존 소득기준은 잊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순적인 느낌이였는데 어느정도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해소가 조금은 된 느낌이네요. 


해외에 있는데 청약이 가능한가요?

업무로 인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가족이 국내에 있고 혼자 외국에서 근무 중이면 국내거주로 인정하여서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고 합니다. 




민영주택 특공 자격기준 조건 5가지 체크

위에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해볼게요. 생애최초로 주택구입은 말 그대로 한번도 집을 소유한적이 없는 분을 뜻합니다. 이전에 집을 구입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세대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했던 사실이 있으면 이 역시도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청약신청 할수있나요?

무주택세대원 기준으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 다른 예외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하면서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의 집이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인은 신청할수가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미혼이신분은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혼하신 미혼인 중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양한 자녀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청약신청을 위해 위장입양등 불법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는 연속납부를 의미하나요?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 합니다.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구요.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이 가능 합니다. 연속납부를 의미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딱 1번 쓸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신중히 잘쓰셔야 합니다. 좋은기회라고 한다면 무조건 도전해봐야겠죠. 당첨 됐다가 포기하게 되면 자신의 특별공급 기회는 끝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모두 잘 준비하셔서 좋은곳에 분양권 받으시길 기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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