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그리고 소송 어떻게 보상 받나?

아파트의 하자 기준 알아볼까요?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들어가기 전에 걱정되는 것은 하자일 것입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하자는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이나 비틀림 파손 기능 불량등 육안상으로 봤을때 비정상적인것 모두를 뜻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아파트 하자와 또 건설사에서는 인정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뉴스등을 접하셨을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개정안을 마련 한다고 발표 했었죠. 아파트하자 범위 확대 내용인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변경된 것은 12개 신설된 것은 13개로 총 15개 항목 입니다. 아래에 도표그림으로 첨부하였습니다.




하자보수는 어떻게 받고 누가 진단하나요?

아래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보수책임기간은 각 항목마다 기간이 틀리고 최장 10년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시공사에게 있죠. 입주자대표회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하자 진단업체를 선정하여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이뤄질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각각 정하게 됩니다. 


하자 범위 확대하여 입주자들 부담 덜어준다

우선 아파트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는 확대한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 세면대나 싱크대등은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또 녹물발생에 대해서도 아파트 하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도배지 바닥재등 이상 있는 경우 무조건 하자

변경된 개정안 참고하세요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가장 빈번 하였던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 하자판정기준이 없어서 소송까지 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입주시나 사전점검때 이를 발견 하면 시공상 결함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도배를 본다고 치면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는거 또 이음부가 벌어진것들을 생각 하시면 되겠네요. 바닥재의 경우에는 들뜨거나 삐걱거리고 솟음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보게 됩니다. 이거 또한 당연히 하자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가전기기 관련 하자 확대 

가전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특히 입주후에는 견본주택이나 분양책자에 나왔던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 협소 또는 출입문 크기가 작어서 설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 하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일전에 베란다 다용도실 문이 작아서 세탁기를 못집어 넣게 설계된 아파트가 뉴스에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 하자로 봅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들어가는 새로운 아파트에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몇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말이죠. 하자는 입주 전에 최대한 있다면 찾아서 보상 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에 살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장이나 도배 유리 조명설비등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년으로 둡니다. 타일,단열,주방기구,문 등은 책임기간을 2년으로 둡니다. 또한 기둥이나 내벽 갈라짐등은 10년으로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기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발견 한다면 해당 건설사에 주저 없이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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