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차이 알고 계시나요? 정답은 세금에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증여 추이 

포스팅 제목만 봐도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꺼에요. 하지만 큰틀만 알뿐 자세한 차이점과 세금비율 차이등 정확히 알고 가신다면 좋겠죠. 아마 최근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며 상속세라는 키워드가 화두에 올라서서 궁금해 들어오신 분들도 대다수 있으실 겁니다. 




상속 그리고 상속세는 무엇인가?

상속은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평생동안 모아온 재산이나 지위등을 법에 정해진 사람에게 이전 되는 것이죠. 때문에 상속은 계획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듭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때문에 넘겨줄 재산이 있는 분들은 대개 미리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남기고들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남기어 가족이 아닌 또는 특정인에게 몰아서 준다고 명시해 놔도 승계권이 있는 사람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신청 한다면 일정부분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그에 따른 비용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은 아무에게나 줄수 없습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물려 줄수 있는게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증여는 그리고 증여세는 무엇인가?


증여는 살아있고 해당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양도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양도 받는 사람이 수락하게 된다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서 어느정도 증여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고 계약에 써져 있는 그대로 재산을 양도받게 됩니다. 상속과 달리 살아 있을때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방법이라던지 날짜등 계획적인 재산 증여가 가능 합니다. 이게 상속과 큰차이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상속세와 증여세 세금 차이

상속과 증여는 모두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혹여나 재산을 이전 받는 사람이 원치 않게 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비예측에서 일어나는 상속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계획적으로 두 사람이 합의하고 재산을 넘겨주는 증여는 세금이 높은편 입니다. 


살아있을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싶으신분

미리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때는 장기간의 플랜을 통하여 증여계획을 세우세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초기화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 입니다. 때문에 성인인 자녀의 명의로 5000만원 정도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증여하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그로부터 10년 이후 또다시 자녀 명의로 5000만 원 예금통장을 만들어 증여세 없이 추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10년 동안 1억원 정도를 세금 없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수 있게 되는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증여세는 0원 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비교하자면 공제없이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1억에 대해 1천만원의 세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분할해서 5천만원 단위로 10회까지 공제혜택 받으면서 재산을 증여 하시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잘 이용하신다면 크게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 같네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