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나에게 유리한 청약은?

특별공급 제도 알아보기

내집 하나 장만 하는걸 목표로 열심히 아파트 분양 정보들을 알아보고 청약신청 1순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3040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그만큼 또 쉽지가 않은데요.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 하는게 일반공급보다 당첨확률이 높기에 이용을 꼭 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생애최초 특별공급 을 알아보고 어떤게 더 당첨확률이 높을지 알아 볼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말 그대로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들 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주는 것을 뜻 합니다. 아파트 분양시에 전체 물량의 20~30% 정도(공공주택 30%/ 민영주택 20%)를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해 주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일반공급에 비해서 더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유리하게 점수를 가져가려 한다면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소득수준과 자녀유무 또는 수가 되겠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2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데요. 위에 표에서 [선정방법] 란에 1순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다고 하면 당첨확률이 확 오르게 됩니다. 즉, 소득이 더 적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의 문턱에 더 가까워 질수 있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여태 살아오면서 주택을 한번도 소유하지 못했던 자에게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수 있도록 우선 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 포함해 배우자 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된다는 자격 기준도 붙게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긴 하네요.
 



공급하는 물량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 적습니다. 민간택지는 7%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공택지는 15%가 우선 공급이 됩니다. 710부동산 대책 시행하면서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지원할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 자격으로 신청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게 장점 입니다. 또한 자격기준만 갖춘다면 추첨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1순위조건을 안맞춰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첨이란 임의로 돌려서 무작위로 선정한다는 뜻이에요. 

혼인 7년이내면 무조건 신혼부부특별공급

결론은 7년 이내 결혼하신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 합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오랫동안 살았으며 자녀수 마지막으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은 배로 높아지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아쉽게도 혼인상태가 아니거나 이미 7년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야겠죠. 결론은 7년이내의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아니라고 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셔야 하겠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추첨이기 때문에 가점을 받을수 없는 항목이 많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넣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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