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도해지 할수 있나요? 해지방법 알아가자

내 월급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해지 가능할까?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직장인을 다니는 사람이 해지 할수 있을까 말이죠.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나라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장인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연금 입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주부는 해당상이 없구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에서 일한다면 제외 되기는 합니다. 


국민연금 부담스럽다. 내가 그냥 모을순 없을까?

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 입니다. 물론 100% 보장해 준다면야 좋을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점점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고 뉴스에 들리는 국민연금에 관한 소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몇십년 후에 국고가 바닥 날수도 있다는 이야기등 이 들려오니 괜시리 불안하더군요. 내가 납부한 금액을 온전히 받을수 없을거 같아서요. 또한 받는다 한들, 살면서 납부해야 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더욱 상승 하게 되겠죠. 국민의 노후를 위하여 만든 든든한 보장연금이지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니 참 아이러니 하면서 씁쓸한 현실 입니다. 




내 소득의 9% 납부 그 중에 절반은 회사에서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와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 해야 합니다. 60세 미만 퇴직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중 절반 4.5%는 내 월급에서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게 됩니다.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덜어주긴 하죠.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모은 돈을 65세 이후에 일정금액을 분할 하여 죽을때 까지 나라에서 주게 되는게 현재의 국민연금 입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강력하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임의로 내 마음 대로 국민연금을 해지 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예외인 사항에서는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된다면 해지 하실수가 있죠.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사실 위 사항도 60세나 되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구 5년 뒤에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면 금액 미달로 납부가 종료되는 60세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묵혀 있던 원금에 이자도 포함해서 나오게 됩니다.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 합니다. 단,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지가 되며 상속자가 일시금으로 원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극단적이죠. 보통 이민하게 되시는 분들에게 해당사항이 있으시겠네요.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될 경우 그 동안 모아온 국민연금이 해지가 되면서 일시금으로 원금+이자 포함하여 연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중요해요

이렇게 국민연금 중도해지 또는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결론은 해지방법은 없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될거 같네요. 많은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돈은 적어도 60세 이상이 되어야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에 따로 개인연금도 가입하셨을때 보너스로 받아갈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 하세요. 현재 기준으로 못해도 60세 이후에 월 100~120이상은 받아야 여가생활도 조금은 즐기고 먹고 싶은거 먹으면서 살수 있다구 하니 부지런히 모아야 겠네요. 또 개인연금과 다르게 국민연금 받으실때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돈으로 준다고 하니 형평성에 맞게 주는거 같아 좋은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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