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전세금 반환 돌려받지 못했다면?

살면서 한번쯤 듣는 단어 묵시적갱신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2년마다 어김없이  한번씩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쉽게 설명하여 집주인과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 만료 기간까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걸 뜻합니다. 혹시 나가겠다고 고지 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아래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의 기간 변경과 갱신의 조건부터 알아볼게요. 


묵시적갱신 계약조건은 동일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거 하거나 세입자가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곳으로 이사 간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전세재계약이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계약 조건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하고 적용이 되게 됩니다. 세입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변경이유?


기존 

변경 

집주인

계약종료 6개월~1개월 고지 

계약종료 6개월~2개월 고지 

세입자

계약종료 1개월 고지 

계약종료 2개월 고지

이러한 묵시적갱신의 기간이 20년도 12월20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기존에는 묵시적갱신을 거절 하려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방빼주세요" 해야 되었구요. 세입자는 계약종료 1달전까지 "집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했지요. 하지만 최소 1개월전에 말하는 것은 집주인도 또는 세입자도 새로운 세입자나 집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기존과 틀리게 최소 단위가 2개월전에는 고지해야되는걸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례


지난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원래는 내년이 만기지만 저는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문에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3개월 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니 임대인은 콧방귀를 끼면서 '묵시적 갱신이 됐으니 내년 만기일에 보증금을 줄 수 있다. 법 공부 좀 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답변


정말 어이없는 집주인이시죠. 정답은 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무조건 집주인은 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기" 입니다.  내용증명이란 계약 해지 통보는 물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직인까지 찍혀있다면 집주인에게 전해지는 압박 효과는 더 크겠죠. 실제 사례로도 반응도 없던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니 곧바로 전세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법조인의 사례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내용증명은 소송 과정에서 전화나 녹취록, 문자메시지 보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를 임대인이 인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입증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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