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우리집은 얼마나 오를까?

종부세 과세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정부에서 종부세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면서 사람들의 이슈가 된 종부세. 과연 얼마나 부과하길래 9억이상 집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몇년뒤에 6천만원에 가까운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걸까요? 그래서 좀 알아 보았습니다. 주택으로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주택자 이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게 되죠. 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

기사를 찾아보니 서울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면 5년 뒤부터 해마다 평균 400만원 정도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네요. 보통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10억원 정도의 집값이 꽤나 많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적용이 될 전망 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억 아파트 보유세는 14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5년 뒤 4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물가상승을 고려 한다고 하여도 3배 가까이 상승하게 되네요. 




강남권 아파트 집주인들 세금폭탄?

특히 강남권에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국민은 1주택자라도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64㎡(이하 전용면적) 한 채를 보유하면 5년간 보유세 총액이 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가 생각했을때 지금도 어마어마 한데요. 5년 후부터는 매년 6000여만원씩 내야 한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군요. 2주택자들에게는 몰라도 거주목적으로 살고 있는 1주택자들에게는 다소 불만이 나올수도 있어 보이는 대목이긴 합니다. 자기 집에 살면서 월세 약 500만원을 살고 있는거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이대로 라면 5년내 중산층도 부담된다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걷는게아닙니다. 5억~6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도 물론이고 지방에  있는 대도시 웬만한 아파트도 향후 5년 내에 보유세가 2~3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급등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동시에 진행된게 그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 속도는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이라며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40~50대 가장의 한 달치 월급을 모두 세금으로 걷어가는 셈이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였네요. 정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입니다. 


21년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21년부터는 종부세가 달라집니다. 현행 최고세율인 3.2% 에서 6%까지 최대 오르게 됩니다. 표를 보시고 집 가격에 맞게 계산을 하시면 어느정도 과세가 나오는지 아실수 있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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