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분양전환 될까?

21년 2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전세가격이 하늘을 뚫을 정도로 많이 오른 현재 무주택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거 같습니다. 20년 12월 21일부터 입주 모집 공고를 시작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최대 6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입니다. 인근 지역 전세가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월 임대료를 최대한 줄여서 전세처럼 장기거주 할수 있게 공급하는 제도라고 생각 하시 되겠네요. 




모집 규모는?

총 14,299 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LH청약센터 검색 하시어 들어가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확인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SH 에서는 서울지역에 약 5,500 호를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미 공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무조건 넣을수 있으므로 주거목적으로 집을 급하게 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넣어보는거 추천 드립니다.


전세형 공공임대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신청 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과 그리고 자산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주거가 필요한 저소득층들에게 공임을 공급해 왔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남아있는 공실은 모든 무주택자인 국민에게 확대 공급 합니다. 다만 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되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나와 있는 공지글로 보아서는 최대 6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할뿐 분양전환이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이 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월평균소득에 따라 임대료 달라져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전세가 시세보다 낮은 70%~75% 수준 임대료가 나오게 됩니다.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보증금과 임대료의 비율은 정해준 범위 안에서 정하실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올라갈수록 임대료는 더 저렴해 지겠죠? 보증금은 추후에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넣을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다거나 대출이 막힐까봐 걱정이신가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시에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혹시나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힐 수 있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수 있어요.


보증금 1천만원 기준 감액 임대료

 보증금 1천만원 감액 → 월 임대료 20,883원 증가(1,000만원 × 2.5% / 12)



입주신청은 그럼 언제부터 인가요?

입주신청은 21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원하시는 단지나 지역에 입주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자주 홈페이지에 들어가 현황을 살펴보세요. 자세한 입주요건이나 자격은 모집공고 문서를 보시면 됩니다. 소득 전혀 상관없이 무주택자이기만 한다면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지역마다 틀릴수도 있으니 그때 가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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