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세대주 변경 가능하다?

국민임대아파트 세대주 명의변경 할수 있을까?

국민임대는 LH에서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낮은 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살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2년마다 재계약 하며 기준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기준이 되면 살기좋은 곳입니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주명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하여서 알아보았어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중에 하나더라구요. 과연 세대주 명의변경이 될까요? 답변은 원칙적으로는 세대주 명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대주명의변경이 가능한 세대원은?

직계존속 / 직계비존속 / 배우자 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부모님이나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까지 입니다.
같이 살고 있더라도 형제나 자매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 역시도 가능하지가 않죠.

세대주명의변경 가능한 사유는?

1. 세대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도중에 세대주가 사망할 경우, 꼭 구성원에 있는 세대원이 승계받아 계속 거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승계 받으려는 구성원 또한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기준이 부합하여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자식이나 부모가 승계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하는 경우

세대주가 결혼을 하여 나가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구성원이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 쓴글과 같이 기준이 부합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도 세대주 명의 변경이 가능 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가정하였을때, 미성년자 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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