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100만원을 환급받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오늘 회사에서 과장님께 좋은정보를 얻어서 공유하려고 올립니다. 경정청구라는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설명 드리면 연말정산때 받지못했거나 더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사유는 여러가지가 될수 있겠네요.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컴퓨터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기존 기간은 3년이었으나, 다시 제정된 이후로 5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기간부터 5년전 까지 신청을 할수 있으니, 미처 돌려받지 못한 세액을 어서돌려 받아보세요. 


무조건 하면 좋다. 해도 손해는 아니다

경정청구는 위에 말씀 드린거처럼 돌려받지 못하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검토 후, 실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오면 증빙서류 제출하여 맞으면 돌려받는 거고 아니면 안받으면 장땡입니다. 회사 과장님 지인분이 세무사 인데 이렇게 답변 해줬다고 하더라구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서 신고/납부를 클릭 합니다.


이곳에서는 빨간줄로 쳐놓은 종합소득세를 누르시구요.


이곳에서 3번째란에 경정청구작성 보이시죠? 이곳을 클릭하여 차례대로 작성하시면 되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하는데 10분정도 걸리더라구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귀속년도에는 최대 5년전까지에 대한 리스트가 떠서 하나씩 클릭해보면서 확인 하실수 있어요. 다음버튼을 누르고 조회를 하여 다음으로 넘어가지면 신청이 가능한 항목이구요. 넘어가지 않는다면, 신청할수 없는 귀속년도가 되겠네요. 저는 16년도와 17년도를 신청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차례대로 기입해주시고요. 세액감면 리스트에서 계산기 버튼 보이시죠? 저기를 눌러서 가운데 칸에 총급여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은 맨 위로 올려보면 나와 있으니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되세요. 총급여액입니다. 저도 제목처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꽤 큰금액의 환급액이 있더라구요. 이게 물론 확정금액은 아니구요. 국세청에서 검토후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하였을때 , 그 서류까지 제출 하여야 환급을 받을수 있는 금액 입니다. 그 과정중에서 덜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수도 있다구 하네요. 이제 곧 연말정산도 다가 오는데 받지 못한 환급액은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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