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지역구분을 어떻게 할까?

임대아파트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알아보자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임대아파트(국민,공공,행복주택등) 공급 정보가 많이 뜨고 있네요. 검색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새롭게 이사갈 보금자리를 위해서 검색하여 들어온것이겠지요. 저 역시도 이맘때쯤에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어서,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네요. 임대아파트는 가점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뽑아 당첨이 되지요. 그래서 모두 1점이라도 획득하기 위해 가산점이 되는 항목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에 제목과 같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중인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 점수가 나름 작지가 않아서 무시를 못하게 되지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공공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이란 개념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등 시 그리고 군등의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이 되겠지요? 다만, 규칙 제5조 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상하되 제25조 3항에 따라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본 우선공급 방법

진주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또는 건설된 주택의 지역은 진주시 입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등 같은 경상남도쪽에 속해 있는 자치시이기 때문에 해당주택에 청약을 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나 가점이 밀리게 되겠죠. 이런식으로 가점을 책정하게 됩니다. 


국민임대 해당 주택건설지역 가산점

저는 국민임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건설이 되어 들어간 분들도 해당이 되구요. 이미 지어진 국민임대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예비순번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 가산점은 적용이 되는데요. 5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3점, 3년~5년 거주하고 있으면 2점, 1~3년 거주하게 되면 1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진주시 내에서도 7년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과 3년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 2점이라는 가산점 차이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무시할수 없는 가산점이 되게 되는것이지요. 때문에 이러한 가산점 제도를 잘이용해서 자신이 오래 살고 있는 거주지에 청약을 신청하는것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사를 하게 되면 주택건설지역 가산점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같은 지역내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다가 잠시 다른 강원도에서 2년정도 살고 왔다가 가정을 하게 된다면, 해당 고양시에서 청약신청을 하게 될때 불이익을 받게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가산점들이 있는데요. 

2018/08/16 - [임대주거복지] - 국민임대아파트 가산점 기준과 우선순위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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