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완벽정리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받을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인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장점

재건축조합, 건설업쪽에서 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사익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장점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재건축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수익성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값하락으로 연결 되어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게 유리 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명확한 기준 없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는거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정한 실가격을 책정하는것이 맞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단점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서울 시내 재건축 및 재개발 중단하자는 것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수 있다. 가격 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추후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문제들을 야기시킬수 있다.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을 잡는다고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같이 잡힐지는 알수가 없다. 분양가와 시세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또 아파트가 증식하면서 청약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이 생길것이다. 일부 당첨자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 품질 저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는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모든 자재값들이나 옵션들의 차별화를 주며 공급을 해왔다면, 분양상한제가 시행 될 경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이 줄기 때문에 설계나 자재비등의 품질이 떨어 질수 있다.


이렇게 장단점을 유추해볼수 있겠네요. 현재 뉴스들을 보니, 19년도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민간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전매 10년간 금지가 적용될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기사글을 발췌하였습니다. 보실까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8월12일 오전 여당과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8월14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바뀐다. 지금까지의 요건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곳’이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총 31곳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팔거나 증여할 수 있는 시기도 배 이상 늦춰졌다. 현재는 분양가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3~4년이다. 앞으론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일 때 5년, 80~100%일 때 8년, 80% 미만일 때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기는 앞당겨진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을 ‘관리처분계획(분양신청이 끝난 뒤 세우는 계획) 인가를 신청’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일반 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가 높아지는 걸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공정률이 50~60%일 때 후분양이 허락되지만, 앞으론 80% 이후에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적용 시점은 그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따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이번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인적인의견

어쨋든 14년도 이후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적은 없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투기 및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연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의문이 드네요. 물론 어느정도 정답이 될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투기세력을 잡아 두는 방안을 제시하는게 좀더 나을지 싶습니다. 10년 전매제한도 어차피 돈있는사람들이 분양 받아놓고 전세로 돌려버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쪽보다는 차라리 10년공공임대 예전부터 말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시세감정가 분양으로 제도 변경없이 진행하고 있더군요. 서민을 위한다면, 간절히 자기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사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