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주택청약 5분정리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무엇인가요?

위의 질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포스팅 남겨봐요. 말 그대로 일생에 단 한번뿐인 특별공급입니다. 다른 일반공급보다 우선 분양권 및 임대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필요한 시점에 써야 후회가 없으실꺼에요. 저희도 이번에 특별공급을 받아보려고 준비중입니다.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풀어볼께요.  일단 세대에 속한 모든 가족 구성원과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한하구요. 아래 나열하는 조건이 충족하고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단 한번 공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약제도 입니다. 모든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이상인분

●혼인(재혼도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근로자및자영업자로써 통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분




Q. 결혼 전, 부모님이 특별공급 당첨되어 살았습니다. 저는 특별공급이 안되나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특별공급은 위와같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단 한번만 신청해서 당첨될 경우에 한해서 다시는 특별공급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 전, 부모님이 특별공급이 당첨되어 살고 있다가 세대분리를 하여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 자신은 그러면 신청 못하느냐면서요. 정답은 "특별공급 자격이 있어 신청하실수 있다" 입니다. 현재 당사자이신 분이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신청 가능하구요. 다만, 본인이 신청하여 결혼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면 신청자격은 상실 됩니다. 





Q. 청약당첨 후, 청약포기 하게 되면 청약통장을 재사용할수 있는지..?

아니요. 불가능 합니다. 한번 당첨 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써 효력을 상실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없애시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청약통장으로써의 기능을 합니다. 청약당첨 후에 부적격이 아니고서야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금융결제원에 통보하여 전산관리하게 됩니다. 때문에 당첨 후에 미계약 하게 되더라도, 1순위 제한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Q. 미 분양 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도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대상인지?

특별공급 이외에도 일반공급 당첨시,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분양계약 완료 후에도 공급되지 못하여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주택공사에서는 이를 청약에 의한 당첨자로 보지 않기 대문에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파트투유(홈페이지) 에서 1순위 제한기간/재당첨재한기간등을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겠죠.







이렇게 몇개의 예시를 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요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라 있으나마나 라고 다들 말하지만, 연이율도 높은 통장이기도 하구요. 청약통장 자체가 없으면 신청자격 조차 해당 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통장이면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1인 1통장이 원칙인 청약통장 어서 만들어보세요. 1순위가 되기 위해선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더 나아가 민간주택에서는 예치금액까지 보게 되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수록 자기 주택마련에 크게 도움이 되는 통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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