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해보기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육아휴직은 필수가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많은분들이 필요에 의해 육아휴직을 쓰고 계시는데요. 육아휴직이 끝나게 되어도 양육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직후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퇴직금에 관련되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보를 가져와봤습니다.
퇴직금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피지기백전불패라고, 어떻게 퇴직금이 산정되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회사에 꼼꼼히 따져볼수 있을거에요.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금액 입니다. 약 1개월분의 월급정도가 되는 금액이 나갈꺼에요. 계산법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휴직기간 근무로 인정! 월급도 받으세요!
퇴직금 기본계산방법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쉬는기간 동안에도 근무하고 있다는 걸로 인정해줍니다. 휴직을 내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어요. 때문에 쉬면서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받는 월급의 80%(상한 150/하한 70)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월급의 50%(상한 120/ 하한 70) 를 급여로 받아 볼수가 있어요.
육아휴직 후 퇴직할때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육아휴직기간은 근무로 인정하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할때는 그 휴가기간의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자의 퇴직금을 깎을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함이죠. 때문에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될거같아요. 퇴직급여는 또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나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를 인정하고 취급하고 있어요. 확정급여(DB) / 확정기여(DC) 로 나뉘게 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용어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확정급여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이 되고요.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적립 및 운용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기여는 근로자가 재직기간동안에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구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수도 덜받을수도 있는 그런 제도에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올릴게요. 이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거같습니다. 관리부서에게 물어보면 나는 어떠한 형태인지 아실수 있을겁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위표를 보시고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12개월로 잡으시면 될거같구요. 표를 보고 정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간임금총액 /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추 맞으실꺼에요. 연간임금총액에서 휴직기간동안 받은 금액은 합산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