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 거주의무 기간 위반 시 환매 의무화 한다네요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거주의무

2020년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3∼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입주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되팔고, 공급자는 이를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구 발표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5년 이내 동안 팔지말고 그 집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죠.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선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되사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주 의무기간 위반 주택이 환매 의무 대상으로 추가된것이죠. 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뭐 어쨋든 손떼고 있는거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를 위한 사람들에게 더 불리하게 보이니까요. 혹시라도 특수한 목적으로 팔거나 이사를 가야되면 어떻하느냐? 고민이 있으신분들도 있으실텐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거주의무는 안해도 예외는 있다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기 때문에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고문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불이익을 비껴가는 사례가 많은 이유기도 하죠.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집을 환매하게 된다면?

집을 환매하게 될 경우는 입주자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을신청 하셔야 합니다. 괜히 몰랐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시면 정말 절망감이 말이 아닐테니 말이죠.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입하기 전 보름 이상 기간을 정해 필요한 소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등 구제 절차도 마련했기 때문에 실수를 혹여 하셔 거주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소명할 기회는 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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