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4,900세대 공급, 경쟁이 어떨까?

올해부터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지원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발표했네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유형은 기존보다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늘었기 때문에 보다 폭 넓게 신혼부부들이 지원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현재 모집예정인 신혼부부2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면 지원대상입니다. 자산기준은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여야 했습니다만,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혼부부에게만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며 기혼부부들의 원망을 샀었죠.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더 많은 부부들이 희망을 걸어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얼마까지 해주나요?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4000만원입니다. 광역시는 1억 6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고정소득이 있다면 신청해볼만 할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즘같은 시대에 전세살이 하면서 돌아다니는 서러움 보다는 임대료를 부과하며 이사걱정없이 사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거같은 생각이 듭니다. 




총 임대기간은?

이곳은 분양을 받을수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유할수는 없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2회 더 신청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곳에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이곳에서 최대한 돈을 저축 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도 방법중 하나가 되겠네요. 


신청은 언제 하나요?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받는다구 하네요. LH는 신청 접수 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 합니다.  LH 관계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 걱정을 하고 계시는 신혼부부들이나 예비신혼부부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들까지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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