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재계약 서류 등기 도착했어요

국민임대 재계약 조건 알아볼까요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2년마다 재계약 우편이 등기로 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자격기준이 된다면 2년마다 재계약 하면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사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서류 제출방법

제출방법은 아래에 있는 서류들을 작성하여  LH에 직접방문 및 등기로 제출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제출 하게 됩니다. 그러면 LH에서 자격기준이 되는지 확인하고 적격기준이 되면 다시 2년의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서 퇴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임대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최초 1회는 연장하여 거주 할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해서 이사갈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거 같네요. 혹시 2년 후에 다시 자격기준이 맞는다면 더 연장해서 살수 있습니다. 이건 당사자의 선택 입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갱신계약신청서별지(우편물에있음)

확인서(우편물에있음)

자산보유사실확인서(우편물에있음)

개인정보제공동의서(우편물에있음)

금융정보제공동의서(우편물에있음)




올해부터는 국민임대 자동재계약 가능 

정확히 몇년도부터 시행된지는 모르겠으나, 2년전에는 없던 서류가 하나 있더군요. 서류제출 후에 적격심사가 난다면 증가되는 보증금액을 납입하면 자동으로 계약처리가 되게 간소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2년마다 재계약 할때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약 5% 정도 상승합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고 제 기준으로 보증금은 약 50만원, 월 임대료는 5천원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기준

재계약 소득기준은 이곳 포스팅에 표를 이용하여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는 선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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