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나갈때 수리비용 범위 못 박았다고 도배하라는 주인을 만난다면?

전세 나갈때 세입자 수리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나 월세로 살다보면 내 집이 아니여서 집안의 구조를 변경한다던지 파손 그리고 못질까지 함부러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예를 들자면 못 몇개 박았다고 도배비용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집주인도 있죠. 세입자를 못살게 구는 집주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때 저희가 정말 도배비용을 지불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간다면 분명 도움이 되겠죠? 




위의 못질 몇개 한 상황에서는 도배비? 물어줄 필요없다!

물론 실제 집이 파손되거나 손상되면 세입자에게는 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한거죠. 하지만 위처럼 못을 몇개 박는 사소한 행위만 가지고 요구를 할수는 절대 네버 없습니다! 2년동안 거주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떠한 형태가 복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벽걸이에어컨이나 티비등 인위적으로 집의구조물이나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은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것이기 때문에 복구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꼭 알고 있어야 나중에 집주인에게 당당히 말할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살면서 집주인과 마찰이 생길경우 해결방법은?

살면서 부당한 경우가 한두가지 아닐 겁니다. 왠만하면 좋게 합의하고 끝내는게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존재 합니다. 이곳을 검색하여서 알아보시고 조정신청을 하시는게 현명한 선택 입니다. 그러면 세입자와 집주인의 의견을 듣고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시나요?

일전에도 블로그에서 포스팅을 자세히 다룬적히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리비 항목 중 하나 입니다. 노후화 되가는 아파트의 유지보수비를 각 세대마다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는 목적 입니다. 당연히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어도 이건 집 주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집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니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걸 간과하고 모르고 살면서 나올때까지 지불하다가 받지도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몇년 모이면 수십만원이 될지 모르는 금액 인데 아깝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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