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어떻게 되나요?

연초마다 해야되는 연말정산 안해도 괜찮은걸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필수 코스 입니다. 혹시나 업무에 밀려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말사정을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연말정산은 안하면 무조건 손해 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기본 공제항목만 적용되어 손해

직장인들이 받는 소득은 회사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세를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쉽게 아실꺼에요. 한번쯤은 봐보셨죠? 이세금 저세금 많이 띠어가잖아요. 여튼 이렇게 띠어간 세금은 당해 대략적인 세금에 맞춰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내가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란 매년 나라에서 근로자의 정확한 세금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충 이정도 세금을 내면 되겠지 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주게 됩니다. 이때 미리 세금을 띠어 가져가는 행위를 원천징수 라고 하죠. 이 원천징수 처리 된 금액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말정산때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공제항목 못챙겨서 손해

보통 연말정산때 홈텍스 사이트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여 내가 한해동안 지출했던 내역들을 쭈욱 뽑아서 회사에 제출하죠. 회사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알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안한다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항목만 공제하여 처리 되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수가 있습니다. 왜냐구요?



원래 연말정산은 내가 번 돈 만큼 쓰거나 많이 써야지 더 돌려받을수 있는게 국룰인데 회사의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수 밖에 없는거죠. 때문에 단돈 만원이라도 현금영수증내역 카드지출내역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까지 올리실수 있는건 다 올려야 공제항목이 늘어나서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에요. 이러한 항목들을 다 빼고 연말정산이 되어 진다면 내야되는 세금이 늘어날수밖에 없겠죠? 




연말정산 필요서류

어차피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PDF로 내려받아 제출만 하시면 끝입니다. 피부양자 관련한 기타서류는 따로 발급 더 받아서 제출하셔야 하구요. 


혹시 시기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처리 때 다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요. 요약 하자면 어쨋든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처리를 무조건 하게 되는데 내가 연말정산자료 제출을 안하게 되면 근로자에 대한 기본공제만 받게 되고 세금을 낼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는거 였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라면 무조건 연말정산 처리를 꼭 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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