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거복지 쑝스토리 2020. 6. 15. 14:45
신혼부부 기준이 낮아졌어요말 많던 신혼부부의 자격기준이 다소 완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나 한부모 가족이 그 대상이였는데요. 바뀐 제도에서는 혼인 10년 이내이거나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나 한부모 가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지원자가 많아져 경쟁률은 높아졌지만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 입니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