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거복지 쑝스토리 2020. 8. 7. 12:26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했는데 하자가 있다면?힘들고 어렵게 구한 내집 마련을 꿈꾸고 들어간 아파트. 그곳에 예상치 못했던 하자들이 있었다면 정말 속상 하겠죠. 아파트 하자가 발생 하였을때 법적 분쟁 절차와 알아야 될 상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자는 꼼꼼하게 체크해놓자 최대 10년 청구가능! 하자에 대한 종류는 꼼꼼하게 체크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줄줄 샐수도 있구요. 창문이 뒤틀거려서 잘 닫히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하자를 발견 하셨다면 건설사나 시공사등 하자 법적분쟁을 위해 조건을 살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계약 정보와 시공이 다르다면 원칙적으로는 하자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 할수 있는 하자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계약에 대한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 보는것이 중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