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및 보상 후기

접촉사고 일방적 과실

신차를 뽑은지 한달정도 됐을때 사고가 난 후기 입니다.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식사를 가려던 찰나에 주차장쪽에서 우지끈 하는 소리가 크게 나더군요. 설마 저희 차인가 싶어서 돌아가서 보았는데 덜덜 저희 자동차와 사고가 났더군요. 주차장이 다소 협소하여 후진해서 나가려던 상대방 차주분이 실수로 뒤를 확인하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낸 경우 였습니다. 

 

주차라인에 안전하게 주차만 하였다면 오케이

저희 차는 올바른 정차구역에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10대 0 이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때 상대방 차주분이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하려던 찰나였어요. 저희를 보고 죄송하다고 하여 신차라 조금 마음은 찢어졌지만 저희도 기분 좋게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출동 하여 사진을 찍고 확인하시길래 저희쪽은 보험사 안불러도 되죠 여쭤 보니 안불러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주차라인에 올바르게 주차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갔거나 하면 과실비율을 따져볼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경우는 현장에 나오신 보험사 분께 물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나온다면 개인사비로 처리

우선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3년 무사고 할인도 받을수 없을 뿐더러 200만원 이상이면 내년 보험료 할증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70~80만원 이하선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사비로 처리하는게 마음이 편할거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차 수리비용은 BMW 인데 헤드라이트쪽과 앞에 범퍼를 교체한다구 하더라구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망가졌다는 생각이 안들어서 수리비용이 크게 안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새는 헤드라이트쪽에 전자관련된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싸다구 하더라구요. 추후에 확인해 보니 수리비용이 총 450만원정도 나왔었습니다. 혹시 외제차와 사고가 나셨다면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주차장 접촉사고는 합의금이 없나요?

네 일단 자동차 안에 사람이 타 있지 않으면 일반교통사고시에 발생하는 합의금은 따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 수리비용을 각자 과실비율에 따라 각각 보험처리를 한다던지 추가적으로 렌트카를 대여하여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타고 다니실수 있어요. 만약에 렌트카를 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하루 렌트비 가격을 계산하여 수리기간동안 일할계산하여 추후에 교통비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저희는 아기도 있고 차가 수리기간 동안 필요했기 때문에 렌트카를 이용하였습니다. 어쨋든 생각해 보면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서로 안나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요. 저희도 시간낭비에 안해도 될 수리를 했기에 조금은 속상하더라구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주차자에서도 항상 사각지대를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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