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임대료는? 장점이 많아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쉬워요. 장점많은 임대아파트 

우리나라에서는 집 장만 하기 정말 어렵죠? 때문에 LH 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입주를 하였었습니다. 입주자격조건과 장점등을 설명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의 차이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분양을 받고 못받고의 차이 입니다. 국민임대는 LH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으며 살수 있게 지원해주는 아파트로 분양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로 10년동안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10년 후에 아파트 시세가의 조금 저렴하게 80%정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자신의 아파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 하시더라도 지원 하시면 보증금 대출을 받으셔서 입주 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이면 신청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써 다음과 같이 소득이나 자산보유가기준에 충족하는 사람 입니다.

월평균 소득

3인 이하가구 - 3,144,650원 이하 

4인가구 - 3,512,460원 이하

5인이상가구 - 3,688,050원 이하

위와 같이 월평균 소득이 나와야 하구요. 동거인은 같이 합산을 안하여도 되나,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등 직계가족들은 월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자산 기준

부동산 - (토지,주택을 포함한 건물)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입주자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1순위가 부여 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자 

제 1,2순위 이외의자 

순으로 선정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해당 시에 10년이상을 거주하였고, 납입횟수도 24회가 이미 훌쩍 넘었기 때문에, 부양가족 따로 없이 혼자 지원하였는데, 2등의 순위를 받고 국민임대아파트 당첨 됐었습니다. 때문에 집 주변의 국민임대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임대아파트 입주에 보다 유리하다가 할수 있겠네요.



국민임대아파트 장점

국민임대아파트는 최대 59형(흔히 말하는 25평형) 까지 평수가 나옵니다. 이후로 36형 39형 46형 등등 다양하게 평수가 나옵니다. 1인 세대주가 혼자 신청할때는 39형(18평) 까지만 신청 할수 있구요.지역마다 틀리지만 보증금이 많이 저렴 합니다.  18평형 기준으로 보증금 2000에 월 임대료 17만원이구. 최대 30년 장기거주가 가능 합니다. 물론 2년마다 위와 같은 기준이 충족하는지 재계약을 하며,서류제출을 하지만 전세살이 하며 이사다닐 걱정이 없는게 큰 장점 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있으면 도배나 외벽 도색을 해준다구 하더라구요. 요새 집은 나름 잘만들어져서 예전과 같이 곰팡이가 많이 슨다거나, 방음이 잘안된다거나 이런일은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아예 없지만 않겠지만요. 38형관리비는 타아파트에 비해 10만 초중반대로 저렴 하게 나오니다. 이제 18년도 19년도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및 분양공고가 있을텐데요. LH 홈페이지에 가셔서 매일매일 확인 해주면서 모집공고에 대한 정보를 부지런히 캐치 하시는게 좋아요. 언제 모집공고가 뜰지 모르거든요. 혹시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가 알고 있는 정보선에서 모두 답변 달아드릴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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