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거복지 쑝스토리 2020. 5. 26. 17:21
알면 손해볼게 하나도 없는 복비계산법집을 구할때마다 고민해야되는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는 계산해도 항상 헷갈립니다. 이게 맞는지 또는 내가 손해보는건 아닌지 말이죠. 실제로도 사회초년생분이 보증금에 월세만 지급하면 끝날줄 알았던 방구하기가 부동산 복비는 생각 안하였고, 중개사가 요구한대로 복비를 지불하였지만 잘못된 계산법에 속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들 발생한다구 합니다. 때문에 계산법 정보 하나쯤은 가져간다면 나쁠건 없을겁니다. 우리나라 중개수수료, 복비라고 명칭하겠습니다. 복비는 정액제가 아니고 거래가격에 따라서 책정되는 정률제 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른 복비 범위주택매매의 경우를 볼게요. - 매매가 5천만원 미만은 0.6% 이내 한도액 25만원 - 매매가 5천만원~2억미만은 0.5% 이내 ..